청원 요점정리
[1. 청원 배경]
-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투표를 보이콧
- 청원인은 이를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간주, 국민주권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정당 해산을 요구

[2. 청원 현황]
- 9일 게시된 청원이 16일 오전 기준 3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음
- 청원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동의는 계속 증가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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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3. 청원인의 주장]
-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원으로서 기본 책무와 권한 행사를 포기
- 당론과 반대되는 경우에도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고 지적
- 국민주권 원칙을 위배했다며 정당 해산 및 국회법에 따른 징계를 요구

[4. 제도적 한계]
- 정당 해산 청구는 국회가 아닌 정부 국무회의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출 가능
- 따라서 청원이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더라도 실행력에는 제한이 있음

[5. 국회 절차]
- 국민동의청원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 상임위에 회부
- 상임위는 청원 심사를 통해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며, 심사 기간은 최대 15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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